"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얼굴 정보 수집 … 법적 근거·여론 수렴 요구""보이스피싱 예방 명분에도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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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식 의무화 방침을 두고 "중국식 통제"라며 제도 백지화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설 시 안면인식을 의무화한다"며 "중국만 도입한 제도"라고 밝혔다.그는 "필수품인 휴대전화를 매개로 통신사들이 모든 국민의 얼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제도 도입의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반인권적 수단을 합리화할 수 없다"며 "통신사의 개인정보 해킹 문제가 심각한데, 확실한 안전책 없이 얼굴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안면인식 기술의 안정성과 감시 확대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안면인식 결제의 안정성 문제, CCTV의 감시 문제 등 논의해야 할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시행 후 문제가 생기면 보완한다는 방식도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특히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가장 내밀한 개인정보를 예외 없이 수집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국민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며 "중국식 안면인식 의무화를 백지화하라"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 개통 절차에 안면인식 인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인증은 이동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하는 방식이며, 일부 대면 채널과 알뜰폰 비대면 채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