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얼굴 정보 수집 … 법적 근거·여론 수렴 요구""보이스피싱 예방 명분에도 우려 제기"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식 의무화 방침을 두고 "중국식 통제"라며 제도 백지화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설 시 안면인식을 의무화한다"며 "중국만 도입한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필수품인 휴대전화를 매개로 통신사들이 모든 국민의 얼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제도 도입의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반인권적 수단을 합리화할 수 없다"며 "통신사의 개인정보 해킹 문제가 심각한데, 확실한 안전책 없이 얼굴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안면인식 기술의 안정성과 감시 확대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안면인식 결제의 안정성 문제, CCTV의 감시 문제 등 논의해야 할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시행 후 문제가 생기면 보완한다는 방식도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가장 내밀한 개인정보를 예외 없이 수집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국민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며 "중국식 안면인식 의무화를 백지화하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 개통 절차에 안면인식 인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증은 이동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하는 방식이며, 일부 대면 채널과 알뜰폰 비대면 채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