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남욱 420억·정영학 646억 가압류 인용성남시, 김만배·유동규 재산도 가압류 추진
  •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법원이 성남시가 청구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재산 가압류·가처분 신청 상당수를 받아들였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 14건 가운데 7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이번에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 가액은 1천66억9천여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남욱 변호사가 420억 원(4건·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건 포함), 정영학 회계사 646억9천여만 원(3건)이다.

    성남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역시 시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곧바로 인용되어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가압류 인용(7건) 및 담보제공 명령(5건)이 내려진 가액은 전체 청구가액 5천673억여원(14건) 중 약 91%에 해당하는 5천173억원(12건) 규모"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반드시 시민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