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공개 일정이었다" 강조'식사비 5만 원’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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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언내대표. ⓒ이종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쿠팡 대표 등과 약 7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어도 5명 이상이 식사했다"고 해명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일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CBS 노컷뉴스는 이날 김 원내대표가 국감을 한 달여 앞둔 지난 9월 5일 박 대표,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총괄 부사장과 함께 서울 여의도 5성급 호텔 고층에 위치한 식당의 개별 룸에서 오찬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특히 해당 룸이 3인으로 예약됐고, 결제된 총 금액이 세금 포함 약 70만 원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만약 보도대로 오찬에 3명만 참석했다면 1인당 23만 원어치 식사를 한 셈이다. 김영란법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 해명대로 최소 5명이었더라도 인당 14만 원 수준의 식사를 한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에도 쿠팡 관계자들과의 오찬 사실이 보도되자 "사장 포함 직원들 4~5명이 나왔다"며 "비공개가 아닌 100% 공개 만남이었다"고 밝혔다.오찬이 이뤄졌던 시기는 국감을 한 달여 앞둔 때였다. 당시 쿠팡은 김범석 의장의 국감·청문회 불출석으로 인한 책임 회피 문제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의 검찰 외압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이를 두고 쿠팡이 국회 대응을 위해 김 원내대표와 만나 사전 조율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