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12일 보도자료 … "국경 뚫린 게 아니라 열어줘""검찰이 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다" 주장서울동부지검, 경찰청 감찰과에 '백해룡 적절한 조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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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왼쪽)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뉴데일리 DB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 중인 백해룡 경정이 수사기록 일부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비판했다.백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백 경정이 낸 보도자료는 18쪽 분량으로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자필 메모, 세관 보고서 등이 담겼다. 백 경정은 자료에서 "검찰은 어떻게 (운반책이)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면서 "마약 수사 전문가인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필로폰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검찰이 그 과정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기 때문이다"고 날을 세웠다.앞서 합수단은 지난 9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합수단은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경찰서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고 실제 영등포서는 제약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백 경정은 합수단의 중간수사 발표 후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했다. 백 경정은 이와 관련 "합수단이 실황 조사 및 현장검증 시 영상 일부분을 편집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경찰청 감찰과에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