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14기 2차 회의… 국무위원장에 법령 선포·대사 임면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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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헌법은 김정은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국무위원장(김정은)은 선출직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 ▲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임명된 최룡해가 김정은과 악수하는 모습.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는 최룡해가 주재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3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가 이날 회의를 주도했다. 회의 주제는 헌법 개정과 인사발령이었다.
최룡해는 의정보고를 통해 “국무위원장은 전체 인민의 뜻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대의원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북한헌법 제6장 국가기구 편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시행령과 결정을 공포하며,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도 헌법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최룡해는 이어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어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박용일을 최고인민회의 상임부위원장으로, 평안북도 인민위원장 장세철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김정은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반도 정세나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