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변호사연합 토론회서 주장…"바른미래와 민주의 짬짜미" 절차 위법성도 지적
  •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8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8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패스트트랙은 대한민국의 헌법 근본 정신을 무너뜨린 쿠데타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8일 오전 10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주최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목적이 정당하면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등에) 문제 있다고 했으나 선거법을 얻기 위해 거래했고, 민주당은 역시 공수처를 원해 (그동안 반대한) 선거법을 거래한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라는 배지에 눈이 어두워 국민 의사와 무관하게 담합, 짬짜미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패스트트랙, 바미당과 민주당 짬짜미 결과"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이언주 무소속 국회의원,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 권성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이재원 법치수호센터장과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이 각각 사회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백승재 변호사의 주제발표 뒤 박인환·이헌·채명성 변호사, 박종서 <한국경제신문> 법조팀장이 토론을 벌였다.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올인하고도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은 파탄났다”며 “이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을 보고 잠이 안 오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사·보임 강행 △사·보임 신청서 팩스 제출 및 국회의장 병상 결재 △법안 전자제출 등 편법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경기 규칙인 선거제도는 경기 참여자의 합의로 정한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 ▲ 8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 8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은 1987년 헌법개정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날치기 강행한 첫 사례라는 주장도 나왔다. 백승재 변호사는 “사개특위에서 3법에 반대하는 의원을 당헌당규, 국회 관행, 본인 의사 등에 반해 사·보임했고, 국회의장 역시 임시회기 중 사·보임할 수 없는 국회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는 정당민주주의라는 헌법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날치기 패스스트랙, 국회법 위반…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백 변호사는 패스트트랙의 절차적 문제점과 함께 △기소 대상을 판·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으로 한정한 점 △공수처장에 대한 지휘·감독 시스템 미비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은 형사처벌 사각지대인 점 △공수처 검사가 편향적 이념의 인사로 구성될 수 있는 점 등 공수처 법안의 문제도 언급했다.

    채명성 변호사도 “대통령이 공수처를 통해 사실상 견제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인환 변호사는 공수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박 변호사는 "공수처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데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며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시민·언론의 감시 기능 확대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자칫 ‘경찰권력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치경찰제 등 권력이 분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대통령 권력강화 수단 전락… 경찰 비대화도 우려

    이헌 변호사는 "드루킹 초기 수사, 버닝썬 사건 등 (경찰의) 무능과 비리가 드러났다"며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은 5공 시대의 경찰국가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만명 이상의 경찰인력, 정보·치안권력을 가진 경찰 시스템 등을 들며 경찰권력 비대화를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달라진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2016년 야당 대표 시절 '선거법은 경기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면서 "(최근의 패스트트랙 입법은)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은 지난달 25일 발족했다. 자유우파 변호사들이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이 단체에는 한변 등 10개 변호사단체의 300여 변호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