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수사권 조정·공수처로 입법·사법 장악… 반헌법·반민주 국가로 간다는 뜻
  • ▲ 이헌 변호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표).ⓒ뉴데일리 DB
    ▲ 이헌 변호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표).ⓒ뉴데일리 DB
    이번 국회의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에 대해 여러 논란이 제기됐고, 아직도 그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필자는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에 관해 법률적 차원에서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이 칼럼은 지난 8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 주최한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에서 발표된 필자의 토론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①동물국회 책임은 누구?
    '동물국회'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석' 점거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벌인 몸싸움을 말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함께 '날치기 금지, 국회폭력 금지'를 규정했다.

    이 정권은 집권 즉시 언론을 장악했고,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와 재판에 이들 '관제언론'을 적극 활용했다. 이들 관제언론은 이번 국회의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 과정에서 야당 측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양비론적 보도를 했다. 그러나 이번 동물국회는 집권여당이 군소 야3당이 바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미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입법으로 강행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집권여당과의 교감 하에 공수처 법안에 부정적인 두 명의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강제적으로 사·보임했던 사실로 말미암아 33년만에 경호권을 발동하는 물리적 충돌사태를 촉발시켰다.

    형사법상 상호폭행은 공동으로 처벌하게 되지만, 그 단죄에 있어서는 책임을 따지게 된다. 동물국회의 주된 책임은 다수세력을 악용해 날치기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 집권여당 측에게 있는 데도, 관제언론이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했던 측면이 있다. 게다가 어느 여론조사기관은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여론조작처럼, '개혁법안, 자유한국당 반대' 등의 유도성 설문조사로 찬성 의견을 압도적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기도 했다. 후안무치한 이 정권 사람들의 말로가 궁금할 따름이다.

    ②패스트트랙 입법 지정 이후 상황은 어떻게 보는가?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 과정에서 관제언론과 포털의 왜곡보도 등으로 결집된 여당 지지자들은 170만명이 넘는 기록적 인원으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 청원에 참여했다. 이는 직접 민주주의 폐해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와 함께, 매크로와 같은 조작 가능성도 제기돼 드루킹 일당과 같은 '달빛기사단·문끌오소리' 등 소위 '문빠'들의 건재함도 드러났다는 평가이다.

    정당해산의 요건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할 때"이고, 민주적 기본질서는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사례와 같이 1인 독재와 특정세력의 권력독점을 배제한다는 의미인데, '날치기 입법' 지정을 저지한 야당에게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동안 오만하고 독단적 국정운영이나 정책수행 등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비판받았던 정당이 과연 야당인지, 집권여당인지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자명한 일이다.

    이번 동물국회와 관련해 여당 측과 야당 측에 의해 고발된 의원은 79명이라고 한다. 이번 고발에 관해 내년 총선에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국회선진화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이고,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에 대한 검찰 내 반발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그 귀추가 주목된다.

    ③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2명에 대한 사·보임은 적법한가?

    국회 상임위 위원의 개선(새로 선출함)에 관해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사·보임에 관해 '원내대표의 권한 내'라고 합헌결정을 한 헌재 결정(2002헌라1)의 사건 발생 이후인 2003년 2월 4일 신설됐다. 그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라는 것이었고, 실제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이 정당의 예속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헌법 제46조 제2항(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국회의원 개인이 국가기관이므로 사·보임을 운동경기의 선수교체와 같은 경우일 수는 없다. 해당 의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사·보임을 허용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임을 전제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보임과 국회의장의 병상 허가에 대해 해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는데, 최근 압도적으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참여연대' 출신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헌재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④'연동형 비례대표' 입법이 정치개혁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기존의 표 대결에 의한 의석 배분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에 의해 의석을 정하고 지역과 비례 대표를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국민은 계산방법 몰라도 된다"고 하는 복잡다단한 '아몰랑' 제도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의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를 통해 누가, 어떻게 뽑히는지에 관해 무관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자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자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제도는 소수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고, 비례대표가 현재 50여 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내년 총선을 앞둔 야3당으로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마다할 까닭이 없다. 이 정권은 의석 수 감소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참여정부 시절부터의 국정과제인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달성, 야3당과 야합해 개헌선 확보 등을 통해 장기집권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가 감소해 주로 여당과 제1야당 의원이 대폭 감소할 것이고, 이석기 의원과 같은 정체불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유신시대 '유정회'나 공천헌금 등과 같이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적 기억은 좋지 않고, 비례대표 의원의 결정에서 과거 통진당의 부정경선 사건과 같은 악용사례도 있어 입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운동경기의 규칙이나 가족 간의 고스톱 룰도 참여자들의 합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노릇이다. 문 대통령은 2016년 1월 야당 당 대표 시절 "선거법은 경기 규칙"이라며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었다. 이 같은 현 정권의 내로남불식 입법은 '정치 퇴행'일 수는 있어도 '정치 개혁'이 될 수는 없다.

    ⑤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왜 '검란(檢亂)'인가?

    이번 검찰 개혁 입법의 요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면서 경찰에게 1차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등 크게 세가지이다.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은 '검사와의 대화'로 상징되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됐다. 필자는 2010년 4월 13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의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 출석해 "수사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시기상조"라며 "참여정부 시절 공수처를 포기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지지 때문이었다"고 공수처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정권이 교체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 토론자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해 검찰 내 반발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지난해 6월 수사권 조정 당시 자치경찰제도 병행하기로 했던 합의에 위배되고 하고, 1차 수사개시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특정사건이나 개인적 사유가 아닌 검찰제도에 관해 정권에 반발하는 사상 초유의 검란도 예상된다. 검란의 우려 때문인지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에 반대하는 야당을 비난하는 '페북 정치'를 일삼던 조국 민정수석은 "문 총장 우려 경청, 이는 입법자의 몫"이라는 꼬리를 내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반대 의견을 경청해 입법할 것이라면, 무슨 이유로 이번에 경호권을 발동할 정도의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 시도로 혼란 사태를 야기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니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식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니 입법은 시간문제라는 속내의 표현일까?

    ⑥검경 수사권 조정, 현실은 어떤가?

    검찰제도는 절대 왕정시대의 '사또식 재판'인 규문주의와 제국경찰에 대한 반성 하에 시민혁명을 거쳐 탄생한 제도이다. 규문주의에서 대등한 당사자 제도의 탄핵주의 형사소송구조로 전환되면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법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법치국가 원리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 제한에 대해 사법검찰제도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현 정권 검찰이 자행하고 있는 지독하고 가혹한 수사는 어느 역대 정권의 검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윤석열 검찰'은 두 분의 전직 대통령과 직전 대법원장, 150여 명의 이전 정부인사들에 대한 구금, 100여 명의 판사들에 대한 조사와 10여 명이 넘는 전·현직 판사의 기소, 대기업 총수에 대한 도가 넘치는 압수수색과 '망신주기식' 포토라인 세우기, 4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갔다.

    그런데도 이번 검찰 개혁안에는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나 대책이 나타나 보이지 않고,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한다면서 괴물과 같은 경찰을 만들고, 그보다 더 괴물 같은 공수처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적지않다. 형사소송법학회 등 학계에서도 "국가 앞날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12만명의 인력과 정보 및 치안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제 등 권력분산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아니한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칼 찬 순사'를 모델로 해 고문 및 강압수사가 만연했던 유신시대, 5공시대의 경찰국가 보다 못한 경찰국가로 퇴행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적 분노와 실망을 가져온 '드루킹'·'버닝썬' 사건이나 진주 방화살인사건에서 유착비리나 무능·무책임성이 드러난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비난도 상당하다.
  •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절차를 항의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절차를 항의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픽션이지만 영화 '범죄도시'의 '진실의 방'이 만연할 우려가 없지는 않다. 필자가 자문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쥐약 협박사건'에 대한 강남경찰서의 정치적 작태는 가관이었다. 양식있는 경찰이라면 이러한 비난을 감수하고 이번 조정안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 정권은 이율배반적으로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의 인권침해를 막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등을 폐지하먼서, 인권침해를 막겠다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니 그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⑦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이 사법개혁인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제한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신설하고 수사처라면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제가 모순이다.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공수처는 홍콩의 염정공사, 싱가폴의 탐오조사국 등 외국 사례도 제도적 근거로는 박약하고, 헌법에 근거 없이 입법부나 행정부에 속하는 않는 권력기관을 신설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도 있다. '옥상옥'인 정체불명의 공수처를 만들 것이 아니라, 현재 검찰제도에서 검찰총장의 임기와 임명 방법 등을 개선해 검찰의 정치화와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방향이다.

    공수처가 독립적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임명의 경우와 같이, 현 정권은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급 코드인사 임명으로 역대급 '불통' 인사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 제도는 과거 폐지된 대검 중수부나 지금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체제 보다 더 자심(滋甚)하게 정권 반대인사를 탄압하는 정치기구인 '민변·참여연대 수사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달성하려는 권력 분산을 무의미하게 하는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개악'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 제도는 퇴직 이후에도 재직 중 공직비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프랑스혁명 당시 루이 16세를 포함한 반혁명 인사를 무수히 처형한 단두대를 연상케한다. 단두대를 만든 변호사 로베스 피에르가 국제사회의 고립과 무리한 반혁명 인사 처형에 따른 반발, 무지한 경제정책(우유값 시장개입 등)의 실패에 따른 민심의 이반으로 단두대에 처형된 역사적 교훈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⑧패스트트랙 입법, 어떻게 봐야 하나?

    이번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은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도 장악하기 위한 시도로 읽힌다. 군소야당과의 야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인식에 따른 검찰에 대한 보복적 심리에 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경찰보다 못한 경찰로 퇴행하려고 한다. 검찰권력의 정치화와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유훈으로서 야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물론, 기소의 대상이 되는 판·검사 등을 감시하고 옥죄는 초법적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정부를 심화하고 영구화할 수 있어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에 의한 지배를 거부하고 저항했던 대한민국 자유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시도이다. 적폐사건 수사를 직접 지시하고 임기 내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한 장본인인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국가원로들의 협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국정농단·사법농단은 반헌법적이다.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 청산 이후 협치하겠다"며 민주공화제도가 아닌 사실상 '독재국가'의 길로 가겠다는 고백과 선언을 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종교·지역·사회단체,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해 국민 전체를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는 강조했다(2016헌나1). 문 대통령의 '협치거부, 독재선언' 발언은 대통령의 국민전체를 위한 공익실현의무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도무지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의 집단적 반발도 이와 무관하지 아니할 것이다.

    최근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현 정권의 우왕좌왕 대응은 이 오만·폭주정권의 남북군사합의 등 맹목적 대북정책이 결국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앞으로 한미·한일 등 외교정책이나 민생경제 및 국제통상 정책, 복지사회정책, 탈원전과 태양광 등 에너지정책, 4대강 보 해체 정책 등 대한민국의 온갖 분야에서 이 오만·폭주정권의 무능함과 무지함, 그리고 위선과 허위로 인한 '대한민국 파탄의 퍼팩트스톰 상황'이 우려된다. 입법과 정치, 법치와 사법 분야의 파탄 상황인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에 관한 한변의 성명서를 마무리로 이 칼럼의 결론를 갈음한다. 이 오만한 폭주정권에 대한 최후의 고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오만한 폭주정권의 사법 장악에 이은 입법 장악을 규탄하고, 우리는 이러한 국가파괴적 시도를 국민들과 함께 저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