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48조6항 지키지 않아 위법… 공수처, 권력하수인 만들려는 의도"
  • ▲ 한변의 김태훈 회장.ⓒ뉴데일리 DB
    ▲ 한변의 김태훈 회장.ⓒ뉴데일리 DB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지정안건) 사·보임’에 대해 “현 정부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장악한 데 이어 입법부도 장악하려 한다”고 개탄했다.

    한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군소야당과의 야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기소독점주의 예외로서 초법적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입헌민주주의, 나아가 국가를 파괴하는 독재정부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군소야당과 야합…'국가파괴' 독재정부 심화"

    한변은 또 "바른미래당이 집권여당과 교감 하에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인 '사개특위' 위원을 강제로 사·보임한 결과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며 "바른미래당은 2003년 2월 신설된 국회법 제48조 6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임시회의 경우 위원을 개선할 수 없고, 예외사항으로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명시했다.

    한변은 “이 조항이 개정된 이유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자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이 중요하다는 ‘대의민주제도’에 따른 것”이라면서 “원내대표의 권한 내에서 사·보임할 수 있다고 판시한 2002년 헌재 결정은 이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판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불가침·불가양의 권리임을 고려할 때 이번 사·보임은 위 조항 단서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심각한 문제라는 구체적 근거로 △제1야당에 치명적 결과가 예상되는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기소 대상으로 본 부당한 취지 등을 들었다.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불가침·불가양 권리"

    한변은 "선거제 개편안은 기존의 표대결에 의한 의석이 아니라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이 정해지는 등 복잡다단한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의석수 확대를 꿈꾸는 군소야당과 함께 선거법의 일방적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기소대상자를 판·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만으로 정한 공수처 취지는 권력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두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정권은 특별검찰관을 아직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적폐청산 수사 과정 이전 정권의 인물에 대한 보복과 숙청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공수처가 이어 나가기 위한 의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24일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대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했다. 오 의원이 패스트트랙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 같은 당내 조치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보임 절차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