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GTX-C 노선'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 계획 …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반발'위원장, 반대집회 열고 "윤영준, 주민 2만명 목숨 잡는 비열한 방법"1심 "윤 대표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표현으로 단정 어려워" … '무죄' 선고
  • ▲ 현대건설 사옥. ⓒ뉴데일리 DB
    ▲ 현대건설 사옥. ⓒ뉴데일리 DB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모욕 피해자인 윤 대표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할 수 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A씨와 추진위원회 위원 B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GTX-C 사업 반대' 집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21년 6월 GTX-C 노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면서, GTX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하부를 통과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아파트 재건축 위원장 A씨는 GTX-C 노선이 아파트 하부를 관통할 경우 공사 과정에서 노후 아파트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현대건설측에 노선 우회를 요구했다. 현대건설측은 계획을 강행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2022년 4월부터 은마아파트 외벽에 'GTX-C 은마아파트 관통 결사반대' '현대그룹 정의선은 목숨 팔아 돈 버느냐' 등의 문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달았다.

    이후 현대건설은 2022년 8월 추진위가 현수막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GTX의 은마아파트 우회 노선안 검토·제출에 적극적 협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추진위는 현대건설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11월 다시 현수막을 설치하고 추진위 회원들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주거지 인근에서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A씨는 2022년 11월 21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해당 집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는 재건축 판에서만 30년을 있었던 사람이고, 둔촌주공 소유자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도 윤 대표의 현대건설"이라며 "지금 똑같은 행동으로 은마아파트 2만 명 주민의 목숨을 잡고 있는 것도 윤 대표인데, 비열한 방법으로 돈을 잘 벌어온다고 올해도 사장으로 계약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우리 2만 여명이 군집한 군 단위 규모의 아파트 지하를 돈놀음하기 위해서 저희를 겁박하면서 이렇게 치졸하고 비열한 작전을 펴는 현대건설을 정의선 회장님은 모를 것이다"고 말했다.

    B씨는 2022년 11월 19일 열린 집회에서 "현대건설 윤영준은 은마아파트 주민의 안전 요구를 용역 찌라시들을 보내서 양아치 짓으로 방해하고 있다" "수준 이하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잔머리 윤영준은 사퇴하라"고 발언했다.

    이후 이들은 윤 대표의 고소에 따라 지난해 6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유 판사는 "이들의 각 발언은 윤 대표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윤 대표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헀다.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떤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 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는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상대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