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0시 서울변호사회관... '패스트트랙 3법' 지정 문제점 토론
  • ▲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가 오는 8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리는 '패스트트랙 3법 지정의 문제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뉴데일리 DB
    ▲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가 오는 8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리는 '패스트트랙 3법 지정의 문제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뉴데일리 DB
    국회 여야 4당이 강행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에서 '패스트트랙 3법 지정의 문제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제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훼손된 데 따라 마련됐다.

    한변은 "경기 규칙인 선거 제도가 경기 참여자인 주요 정당의 합의로 정하는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그러나 선거제 개편에서 한국당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신체의 자유’에 관한 형사사법 제도의 기초에 관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선거제도, 정당 합의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

    이 단체는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도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한변은 "당헌·당규에 어긋난 당론 강제, 의원 의사에 반한 사보임 등 불법이 심각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언주 무소속 의원,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사회는 이재원 법치수호센터장이, 토론회 좌장은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이 맡는다. 백승재 변호사(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가 주 내용을 발제한다.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채명성 변호사(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종서 한국경제신문 법조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