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사업자 OOTV도 14일간 '서비스 이용정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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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3일 '인터넷 1인 방송' 도중 신체를 노출하는 '음란 방송(일명 벗방)'으로 물의를 빚은 BJ 51명에게 15일~3개월간 인터넷 방송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이들은 의견 진술 과정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이 정상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방송 중 성기와 항문을 노출하고 성행위(유사성행위)를 묘사하는 고수위 '벗방'으로 도마 위에 오른 BJ 6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구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 조치를 내렸다.
또 이러한 '음란 벗방'을 규제하지 않은 개인 인터넷 방송 사업자 OOTV에 대해선 앞서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 전혀 개선된 부분이 안보인다는 점에서, 자율적으로 방송을 정지하는 기간(7일) 외에 7일을 더 정지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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