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실 '강경'… "위원회가 고발 안하면 당 지도부와 상의할 것"
  • ▲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뉴시스
    ▲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국토위 서울시 국감에서 국민 앞에 사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했음에도, 일부 국감위원의 질문에 '딴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12일 박원순 시장을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국토위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로 다른 말을 했다'는 식의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이다.
    박원순 시장이 '위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위는 고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감 중 고발 요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국감 종료 후 고발 단행 여부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발할 것으로 확정되면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국토위 행정실 관계자는 "국감 사후 처리는 보통 증인 고발이나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이 있는데, 이는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함께 논의한다"며 "고발하게 된다면 빠를 경우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2월엔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학재 의원실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에서 지도부와 상의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학재 의원실은 박원순 시장을 향해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배했다"며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학재 의원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경찰 살수차에 물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박 시장의 발언을 놓고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여태까지는 (경찰이 살수차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경찰이) 사전에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다시 "분명히 협의가 있었을 텐데?"라고 하자 박 시장은 "협의가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학재 의원실은 박원순 시장의 이 같은 답변과 관련해 경찰청에 사실 관계를 재확인 했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는 '민중 총궐기 대회(2015.11.14) 집회에 대비해 서울시 종로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앞으로 '행정응원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해당 공문 사본을 이 의원실에 전달했다.
    경찰 측은 행정절차법·소방기본법·경창관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돌발 상황 발생을 염두해 소화전·화재진화·구조·구급 등 소방시설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 ▲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서울시 종로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보낸 '행정응원 협조 요청' 공문 사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실 제공
    ▲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서울시 종로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보낸 '행정응원 협조 요청' 공문 사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실 제공
    이에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위증이나 허위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14일 주장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은 이학재 의원과의 질답 과정에서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집회 이전에는 경찰의 협의가 전혀 없었고,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도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박찬우 의원과의 질답에서 세월호 집회 이전에는 협의가 없었고 그 이후에 협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답변했으므로 위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