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탄압 주장 이해할 수 없어… 오히려 검찰이 변명 다 받아줘"
  • ▲ 새누리당 정준길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자료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새누리당 정준길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자료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검사 출신 법조인인 새누리당 정준길 당협위원장(서울 광진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향해 야당 탄압 운운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지역구민에게 즉각 사죄부터 할 것을 촉구했다.

    정준길 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대표는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반성하기보다는 최순실~우병우를 덮기 위한 물타기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정치공세에 골몰하고 있다"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막말을 검찰을 향해 하는 것이 제1야당 대표로서 처신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내 각 가정으로 배송된 선거공보물에서 "16대 국회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검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사진을 삽입했다.

    또, 기자간담회에서 "2003년말 경에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동부지원 존치 약속을 받아냈는데, 이듬해 총선에서 낙선하는 바람에 송파구에 빼앗겼다"며 "올해 2월 15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만나 동부지원·검찰청 부지 개발 문제를 담판지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게 된 공보물 작성과 발언의 배경에 대해 정준길 위원장은 "추미애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로부터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한 일이 없다 △그나마 있던 동부지원과 검찰청도 빼앗겼다 △법원·검찰청 이전 계획이 확정된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부지 개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책임론을 벗어나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전인 2003년 12월 6일 당시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지역구에 있는 동부지법 존치를 요청드렸고, (법원행정처장은) 공감을 표시하며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2003년 당시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동부지원·지검의 이전 움직임이 있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이전 반대를 요구했으나, 이듬해 4·15 총선의 탄핵 광풍 속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서울 광진을에서 낙선했고, 이 때문에 그 해 5월 법원행정처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동부지원의 이전 방침이 확정돼, 2005년 송파구 문정동으로의 이전이 발표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정준길 위원장은 "(2003년 12월 6일 추미애 대표와 법원행정처장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행정처장이 동부지법 이전과 관련해 아무런 약속도 한 사실이 없다"며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동부지검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라고 해서 9만 부에 달하는 공보물에 써서 날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법원행정처장의 약속이 없었다는 핵심 사실조차) 확인을 하지 않고 기소했겠느냐"며 "스스로 무죄라고 언론을 향해 이야기하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마당에 재판을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조속한 재판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핵심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추미애 대표에게 당시 동부지법의 존치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고서는 공소를 제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는 이뤄졌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은 이날 YTN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검찰에서는 존치 약속을 받아내지 않았는데 마치 받아낸 것처럼 공보물에 썼고, 기자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열린 해상주권 지키기 긴급좌담회 도중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감싸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열린 해상주권 지키기 긴급좌담회 도중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감싸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검찰의 입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향후 추미애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종섭 전 국장은 "사실 관계는 알 수 없다"며 "존치 약속을 받아냈는지, 아닌데도 받아냈다고 (공보물에) 기록한 것인지는 재판을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도 "누가 녹취를 하거나 국회 속기록이나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공문서에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 한 '나는 그런 뉘앙스로 들었다'고 하면 애매해진다"며 "공보물과 관련해서는 왕왕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대표가 만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서울 광진을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가 이뤄지고 지역구 재선거 가능성까지 생긴 마당에, 정준길 위원장은 추미애 대표가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에 앞서 광진을 지역구민들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정준길 위원장은 "야당 대표는 결코 치외법권의 대상이 아니고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며 "당대표이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특권 의식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약속으로 이해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과 광진을 주민에게 사과하라"며 "진실은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겼다.

    한편 정준길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냈다'는 혐의와는 달리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박원순 시장과 만나 이전 부지 개발에 대해 담판을 지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뤄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직접 공소 제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추미애 대표가 박원순 시장과 만나 이전 부지 개발에 대해 담판을 지었다'는 내용이 공선법 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될 것인지는 서울고법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이와 관련, 정준길 위원장은 "재정신청의 당사자로서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도리가 아니지만, 검찰은 변호사인 내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혹시라도 추미애 대표가 (수사 중 일부 기간에) 검찰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이자 제1야당 대표라는 점을 검찰이 의식했기 때문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추미애 대표가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됐다고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다른 중요한 혐의인 법원·검찰청 부지 관련한 내용이 무죄라는 것은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검찰이) 오히려 지나치게 추미애 대표의 변명을 다 받아들여준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