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존치 약속, 호재인데 왜 4개월 뒤 열린 총선에서 언급 안했는지 의문"
  • ▲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2003년 12월 6일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이 있은지 약 3~4개월 뒤에 열린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배포했던 선거공보물. 손지열 전 처장과의 면담 사진과 함께 사진설명으로 추미애 대표가 동부지법 존치 필요성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
    ▲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2003년 12월 6일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이 있은지 약 3~4개월 뒤에 열린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배포했던 선거공보물. 손지열 전 처장과의 면담 사진과 함께 사진설명으로 추미애 대표가 동부지법 존치 필요성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

    지난 4·13 총선의 선거공보물에 사용한 '동부지법 존치 약속' 사진설명이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정작 손지열 전 처장과의 면담 직후에 있었던 17대 총선의 공보물에서는 '약속'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 대표가 지난 2004년 4·15 총선에서 사용한 선거공보물을 보면, 올해 4·13 총선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손지열 전 처장과의 면담 장면이 담긴 사진이 사용됐다.

    하지만 사진설명은 "이날 면담은 추미애 의원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으며 추 의원이 친정이 온 것 같다면서 동부지방법원·검찰청이 이전돼서는 안 되는 점을 설명하자, 손지열 대법관이 "판사 출신으로 정치활동을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며 덕담을 건네는 등 시종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돼 있다.

    이는 같은 사진을 놓고 올해 공보물에 기재된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는 설명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당시 17대 총선에서 추미애 대표는 탄핵 광풍에 휩쓸려 악전고투한 끝에 열우당 김형주 후보에 밀려 낙선의 쓴잔을 마셨다.

  • ▲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올해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배포했던 선거공보물. 손지열 전 처장과의 면담 사진은 12년 전과 동일하지만, 사진설명에서 동부지법의 존치 약속을 받아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
    ▲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올해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배포했던 선거공보물. 손지열 전 처장과의 면담 사진은 12년 전과 동일하지만, 사진설명에서 동부지법의 존치 약속을 받아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

    선거공보물을 만들기 불과 3~4개월 전에 있었던 손지열 전 처장과의 면담에서 올해 추미애 대표의 주장처럼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면, 당시 총선 선거공보물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당시 선거공보물에는 '동부지법 존치 약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추미애 대표가 '존치'를 주장했고, 손지열 전 처장은 덕담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손지열 전 처장과의 면담으로부터 12년이 지난 이번 4·13 총선에서는 같은 면담 사진에 대한 설명이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것이 됐다.

    추미애 대표는 2004년 총선에서 배포한 선거공보물의 다른 장에서도 "동부지방법원·검찰청을 지키겠다"는 제목 아래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대법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하고 '동부지방법원·검찰청은 광진구에 있는 중요한 국가시설이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꼭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동부지법과 지청의 존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기재했다.

    이 대목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손지열 전 처장에게 "꼭 존치돼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언급이 있을 뿐, 올해 총선에서 추미애 대표의 선거공보물에 담겼던 손지열 전 처장 측의 "존치 약속"은 거론되지 않았다.

  • ▲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2014년 17대 총선에서 배포했던 선거공보물.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한 뒤 동부지법의 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
    ▲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2014년 17대 총선에서 배포했던 선거공보물.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한 뒤 동부지법의 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

    또, 추미애 대표는 "동부지법의 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공보물에 적었는데, 직전해 12월 6일 면담에서 "존치 약속"이 있었다면 새삼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는 것은 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고발인 측은 "(2013년 12월 6일 추미애 대표와 손지열 전 처장과의) 만남 때에 그러한 (동부지법 존치의) 약속이 있었다면, 왜 그 때 열렸던 총선에서 당장 활용하지 않았겠느냐"며 "약속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할만한,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조사해 확신을 가졌기에 (기소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에서 추미애 대표의 혐의를 두고 일관해서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양형 기준에 대한 법원 내규를 따르면,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는 징역 10월 또는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가 기본 양형으로 돼 있다"며 "상당히 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더민주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혀를 찼다.

    한편 본지는 이와 관련해 추미애 대표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당대표실 관계자 및 의원실 보좌진에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