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2일까지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시에는 대선 앞두고 재보선 치러져
  • 지난 4·13 총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에 때맞춰 검찰이 국회의원 33인을 무더기 기소함에 따라, 이들의 향후 재판 일정과 재선거 여부에 따라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도 정치권이 요동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 지난 4·13 총선에서의 각 정당 핵심 인사들의 유세 장면. 사진은 기사 본문 내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다. ⓒ뉴데일리 사진DB
    ▲ 지난 4·13 총선에서의 각 정당 핵심 인사들의 유세 장면. 사진은 기사 본문 내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다. ⓒ뉴데일리 사진DB

    ◆의원 33인 기소… 공선법 상으로는 내년 4월까지 상고심 끝나야

    대검찰청 공안부는 13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176명 중 1430명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회의원은 33명이 기소됐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대한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13일에 기소된 국회의원 33명에 대한 재판은 1심은 내년 3월 12일까지 끝나야 한다.

    후보자 본인의 경우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상소하지 않는 의원이 있을 리가 없으니,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고 봐야 한다. 이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내년 6월, 9월까지는 끝나야 한다.

    ◆언제 나올지 '며느리도 모르는' 확정판결… 시점에 따라 정치권 춤춘다

    문제는 공선법 제270조의 제목이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 본문 중에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도 법원은 이를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렇게 하면 좋다'는 권고 수준이고,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형사절차 상의 불법이나 하자는 아니라는 뜻이다.

    법률의 해석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이 이처럼 해석하고 있으니, 그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17~19대 국회에서 선거사범인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당선무효의 형을 확정받는데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9.7개월이었다.

    1년 8개월에 해당하는 평균 기간을 대입해보면, 이번에 기소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의 형이 확정되는 시점은 2018년 6월 무렵이 된다.

    이렇듯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이 분명치 않다보니,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의 형이 확정돼 재선거 실시가 결정되는 때가 언제냐에 따라 정치권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 ▲ 지난 4·13 총선에서의 각 정당 핵심 인사들의 유세 장면. 사진은 기사 본문 내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다. ⓒ뉴데일리 사진DB
    ▲ 지난 4·13 총선에서의 각 정당 핵심 인사들의 유세 장면. 사진은 기사 본문 내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다. ⓒ뉴데일리 사진DB

    ◆12월이 대선인데 4월에 재보선?… 잠룡 날뛸 무대 마련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2항 1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매해 4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돼 있으나, 내년도 4월의 첫 번째 수요일인 4월 5일은 민속절인 한식(寒食)이기 때문에 공선법 제34조 2항에 따라 그 다음 주 수요일로 미뤄져 4월 12일에 실시된다.

    이 때 재보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실시 사유, 즉 당선무효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 따라서 3월 12일까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재선거가 4월 12일에 치러진다.

    시간상으로 촉박하지만 만일 기소된 국회의원 33명 중에 극히 일부라도 재판이 빠르게 진행돼 내년 4·12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이것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이 정면 격돌하는 말그대로 '빅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기문, 충청권서 재선거 치러지면 승패에 '대세론' 영향받아

    내년 1월 중순까지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12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4월 재보선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먼저 특정 정당에 입당(入黨)하는 절차를 밟은 뒤, 그 정당의 후보를 지원 유세할 가능성이 크다. 또는 경우에 따라 '제3지대'나 '독자세력화'를 모색하면서 친반(親潘) 후보를 내세워 자신의 파괴력을 극단적으로 어필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떠한 형식이 되든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본격 데뷔하게 되고,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현상'은 '충청 대망론'이라는 뒷바람을 받고 있는 것이니만큼, 만일 충청권에서 재선거가 열리면 그 승패는 반기문 총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소된 33명의 국회의원 중 지역구가 충청권인 의원은 3명으로, 각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 충남 아산을이다.

  • ▲ 지난 4·13 총선에서의 각 정당 핵심 인사들의 유세 장면. 사진은 기사 본문 내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다. ⓒ뉴데일리 사진DB
    ▲ 지난 4·13 총선에서의 각 정당 핵심 인사들의 유세 장면. 사진은 기사 본문 내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다. ⓒ뉴데일리 사진DB

    ◆문재인, 호남서 또 지면 '이래문'도 거품처럼 사라져

    '이래문(이래도 저래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문재인)'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도 재선거 성적에 따라 확고해보이던 대선 후보의 지위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4월 8일 광주 충장로우체국 앞에서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면 정계를 은퇴하고 대선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천명했는데도, 4·13 총선 호남 참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은근슬쩍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재선거에 호남 지역구가 포함되고 문재인 전 대표의 더민주 후보가 또 지게 된다면, 그 때는 '이래문'도 흔들리고 박원순·안희정·김부겸 등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거센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다만 호남권은 이번 기소 대상에 별로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변수'가 줄어들어 안심일 것이다. 전남 무안·영암·신안 선거구와 관련된 재판 절차의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안철수, 호남은 당연히 이겨야 하고 '표의 확장성' 보여줘야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릴 경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호남 권역에서 재선거가 열린다면 승리는 당연해야 한다.

    왜냐하면 원래 국민의당의 의석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만약 호남 선거구에서 패한다면 단순히 의석을 1석 상실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대권 주자로서의 지위 자체에 물음표가 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선거의 규모가 확대돼 자신의 연고지인 부산·경남이나 '스윙 스테이트'인 서울·수도권에서도 재선거가 열린다면 '표의 확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들 지역에서 1석 이상 승리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 ▲ 지난 4·13 총선에서의 각 정당 핵심 인사들의 유세 장면. 사진은 기사 본문 내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다. ⓒ뉴데일리 사진DB
    ▲ 지난 4·13 총선에서의 각 정당 핵심 인사들의 유세 장면. 사진은 기사 본문 내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다. ⓒ뉴데일리 사진DB

    ◆손학규·김무성·유승민도 개입 불가피… 오세훈·김문수는 직접 출마 가능성도

    정계 복귀를 모색하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는 지난 4·13 총선을 전남 강진에 칩거한 채 수수방관한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정치적 실책으로 지목받고 있다. 따라서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린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치적 존재감을 한껏 부각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최고위원이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PK(부산·경남)나 TK(대구·경북) 등 자신들의 '안마당'에서 재선거가 열린다면, 지원 유세를 통해 파괴력을 보여주고 '텃밭'에서의 건재함을 과시해야 대권 주자로서의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다.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이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처럼 지난 4·13 총선에서 낙선하는 바람에 대권 행보의 스탭이 꼬인 정치인들은 내년 4월 재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선거, 대선과 함께 치러지면 투표율 높아질 듯

    공선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년 3월 12일 이전에 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대법원에서 이른바 '파기 환송'이 이뤄지면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고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오게 되므로 판결이 의외로 지연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 법원이 지금까지의 관례와 마찬가지로 공선법 제270조를 무시하고 재판을 지연하면 내년 3월 12일까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도리가 없다. 자연스레 대권 주자들 간의 '4월 빅뱅'은 무산되고, 국회의원 재선거는 12월 20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대선이 국회의원 재선거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재선이 대선의 영향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통상 국회의원 재선거의 투표율은 저조하지만, 임시공휴일인 대선과 같은 날에 치러지면 투표율이 치솟을 게 뻔하다. 투표소에 간 사람이 굳이 대선만 투표하고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높으면 여당에 불리하다는 것이 그간의 속설이었지만, 지난 18대 대선에서 투표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여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결집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재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짐에 따른 여야의 유불리는 쉽게 단언하기 어렵지만, 대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여야 쌍방의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 지난 4·13 총선에서의 각 정당 핵심 인사들의 유세 장면. 사진은 기사 본문 내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다. ⓒ뉴데일리 사진DB
    ▲ 지난 4·13 총선에서의 각 정당 핵심 인사들의 유세 장면. 사진은 기사 본문 내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다. ⓒ뉴데일리 사진DB

    ◆대선 이후까지 미뤄진다면 '여당'에 압도적 유리

    끝으로 내년 11월 20일까지도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으면, 재선거는 내후년인 2018년 4월 4일에 치러지거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13일에 같이 치러지게 된다.

    판결이 3월 4일까지 나면 4·4 재보선, 3월 5일부터 5월 13일 사이에 나면 6·13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의 대상이 된다.

    이 시기는 새 대통령이 2월에 취임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정권의 지지율이 한창 높을 시점이다. 또, 국민들도 웬만하면 새로 출범한 정권에 힘을 실어주려 할 무렵이 된다. 정권재창출이 되면 현 여당이, 정권교체가 되면 현 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여건 속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019년까지 미뤄진다면 공직선거법 개정 여론 불붙을 듯

    5월 13일까지도 판결이 나지 않으면, 국회의원 재선거는 이듬해로 넘어가 2019년 4월 10일에나 치러지게 된다.

    이것은 국민주권과 관련해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게끔 한다. 2016년 4·13 총선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가 2020년까지인데, 3년 동안이나 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직을 '도둑질'한 거짓 대의대표가 의원으로 행세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 재선거를 통해 선출될 참된 국회의원은 고작 1년 남짓 밖에 일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다. 극단적으로 5월 14일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의 형이 확정되면 이듬해 4월 10일까지 1년 가까이 해당 지역구에는 국회의원이 없는 공석 상태가 되는데, 2018년 정기국회에서 해당 지역구의 예산은 누가 챙겨올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선거사범의 재판이 극단적으로 지연돼 2018년 5월 13일까지도 확정판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 풍조가 심해지고 1년에 4월 한 차례밖에 재보선을 치르지 않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여론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전처럼 10월에 한 차례 더 재보선을 치러, 국민들이 정당한 대의대표를 가질 권한을 보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분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