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인권변호사 박원순 시장, 참여정부 살수차 사용엔 침묵
  •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찰의 살수차에는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언 한 직후, 서울시내 소방서가 경찰의 소방용수시설 사용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소방서는 소방법에 의거한 대응이라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장의 정치적 발언이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가로막는 어이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박원순 시장의 살수차 물 공급 중단 발언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서울시장이, ‘민중총궐기’와 같은 폭동을 묵인 또는 방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박 시장이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시위 진압을 위해 소방용수를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의 살수차에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경찰의 살수차에 물을 공급해줬던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다. 소화전에 쓰는 물은 화재 진압을 위해 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내 소방서가 경찰의 소방용수 사용 요청을 거부한 사실은,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종로경찰서와 종로소방서 간의 공문 내용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지난 8일 백남기 투쟁본부 집회가 불법·폭력 시위로 번질 경우를 대비해 소화전 사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종로소방서는 전화로 '불허'를 통보했다.

경찰서의 요청을 소방서가 거부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첫 사례다. 

올해 경찰이 옥외 소화전 사용을 요청한 경우는, 백남기 투쟁본부 시위와 지난 4월 세월호 2주기 문화제, 6월 범국민 대회, 9월 전국 농민대회 등 총 9번이다. 소방서가 앞서 8번의 요청에 별 문제없이 응한 사실을 고려할 때, 박원순 시장의 발언이 소방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종로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재난 상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는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에 "경찰의 사회질서 유지는 정당한 사유"라며, 박원순 시장의 발언과 소방서의 불허 통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법관 출신인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법이 경찰에게 부여한 의무"라며,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데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이재교 교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 2호'를 거론하면서, "살수차는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는데, 자칭 인권변호사인 박원순 시장이 당시엔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물 공급 중단을 운운하는 지 모르겠다"며, "농민의 사망조차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는 도구로 쓰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