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지난 8일 '변론재개' 결정.. 피해자변호인 제출한 '의견서' 때문?


  • 지난달 23일 최명호(58)씨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7월 14일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던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8일 '변론재개'를 결정, 새롭게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인의 아내(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최씨는 유명 개그맨 이경실(50·사진)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인물.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1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초 14일 오전 10시 406호 법정에서 피고인 최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지난 8일 재판부가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고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피고인 측에 변론재개결정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마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생겨 다시 변론기일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기일 직전이라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변론기일이 재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7일 피해자 변호인인 배OO씨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바로 이튿날 재판부에서 변론재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해당 의견서에 새롭게 심리를 진행해야할 내용이 담겨 있다고 판단, 전격적으로 선고기일을 취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동안 "피고인 최씨가 지인과의 구치소 접견 중 '내가 나가면 가만 안두겠다'는 식으로 피해자(A씨)를 협박하는 발언을 해 피해자의 불안 증세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소연 한 바 있다.

    따라서 지난 7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A씨의 '추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구치소 접견 녹취록'이나 '증언'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명호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4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