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이경실 남편, "피해자와 합의 원한다"며 추가기일 요구

  • 지인의 아내(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경실의 남편 최명호(58)씨가 최근 지인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내가 나가면 (A씨를)가만 안두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푸른 수의복을 입고 참석한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며 재판부에 추가 기일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최씨의 법률대리인(주OO)은 "그동안 피해자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라며 "한 번만 더 기일을 잡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겠다"고 간청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배OO)은 "현재 피해자분께선 금액과 관계없이 합의를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피해자의 불안 증세가 심해져 (신경안정제)복용량도 크게 늘어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들었는데, 최명호씨가 구치소에서 지인들과 접견을 할 당시 '내가 나가면 (A씨를)가만 안두겠다'는 말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씨의 '협박성 발언'을 접한 뒤로 A씨의 불안 증세가 더욱 심해졌을 것이라는 논리를 편 검찰은 "최씨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구치소 접견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사과 표명했다" VS. "받은 사실 없다" 팽팽

    이날 공판에선 "A씨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수차례 보냈었다"는 피고인 측과, "1심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다"는 피해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

    먼저 A씨 측 변호인은 "만약 합의를 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면, (무슨 일이든지)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 같아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게 A씨의 입장"이라며 "게다가 아직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사과 한 마디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선 절대로 합의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 공판 당시 '미안하다'는 문자도 보내고 여러번 사과 의사를 밝혔는데 오히려 그게 피해자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해서 항소심 단계부터는 일절 편지도 보내지 않고 사과 입장을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재판부에게는 속죄 의사를 여러차례 표현했는데, 이게 변호인 측에게는 전달이 잘 안된 것 같다"며 최씨 측 변호인의 말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최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피고인이 반성문도 여러차례 쓰고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편지 한 통 없느냐'고 말 한 적도 있다"면서 최씨의 사과 표명에 진정성이 결여돼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최씨 측 변호인은 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A씨는 1심때부터 지금까지 최명호씨로부터 사과 문자나 편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률대리를 맡은 자신이 최명호 측 변호인으로부터 '합의하고 싶다'는 전화만 몇 통 받았을 뿐 진정성 있는 사과는 받아본 기억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3월 15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총 11번의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살짝 잠이 든 A씨의 상의를 벗기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더듬는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다음은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열린 최명호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전문.

    ◆ 재판부 : 피해자와 합의 문제 때문에 기일을 속행했는데요. 그동안 진행이 잘 안되셨나요?

    ◆ 피고인 측 변호인 : 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은 계속했습니다만…, 가능하시면 한 기일만 더 주시면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 재판부 : 기일 속행을 원하시는 건가요?

    ◆ 피고인 측 변호인 : 네, 마지막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 재판부 : 혹시 피해자 변호인 측에서 발언하실 건 있으십니까?

    ◆ 피해자(고소인) 측 변호인 : 우선 피해자분께서 금액과 관계없이 합의를 원하지 않고 있고요. 피고인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피해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 증세가 심해지면서 (신경안정제)복용량도 늘어났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만약 합의를 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면, (무슨 일이든지)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 같아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사과 한 마디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 피고인 측 변호인 : 피고인은 1심 공판 당시 '미안하다'는 문자도 보내고 여러번 사과 의사를 밝혔는데 오히려 그게 피해자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하셔서 항소심 단계부터는 일절 편지도 보내지 않고 사과 입장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 재판부 : 피고인은 재판부에게는 속죄 의사를 여러차례 표현했는데요. 이게 변호인 측에게는 잘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 피해자 측 변호인 : 피해자분께서는 "피고인이 반성문도 여러차례 쓰고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편지 한 통 없느냐"고 말 한 적도 있습니다.

    ◆ 재판부 : 한 달 정도 더 드리면 되겠죠. 다음 기일은 6월 16일 오전‥.

    ◆ 검찰 : 지난 번 기일 때 검찰에서도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한 것인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재판부 : 조서를 보니, 같이 (항소를)진행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검찰 :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요.

    피해자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 지인들과 접견을 할 당시 "내가 나가면 (A씨를)가만 안두겠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뒤로 피해자가 무척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치소의 접견 기록이나 녹취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일을 한 번 더 여는 김에 사실조회 차원으로 피고인의 구치소 접견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재판부 : 양형자료 제출로 내겠다는 거죠?

    ◆ 검찰 : 그렇습니다.

    ◆ 재판부 : 다음 기일은 6월 23일 오후 4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배OO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검찰이 요청한 게 구취소 접견록이죠?

    ◆ 피해자 측 변호인 : 일반 면회는 다 녹음이 되거든요. 그 녹음을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 최명호씨가 구치소에서 가족들 혹은 지인들과 접견을 할 당시의 대화 내용을 알고 싶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오늘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 최씨가 피해자를 겨냥해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간접적으로 가한 셈인데요.

    이런 얘기를 피해자분께서 직접 전해들으신 건 아니고, 최씨와 접견한 누군가가….

    ◆ 피해자 측 변호인 : 최씨와 접견을 한 분이 직접 피해자 분에게 전했는지 아니면 다른 분을 통해서 전달했는지는 잘 모르고요. 다만 말씀을 전달해 주신 분께서 "(최명호와)합의해 줘라. 단단히 벼르고 있더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 오늘 피고인 측 변호인은 1심 때까지는 피고인이 문자도 보내는 등 여러차례 반성의 뜻을 내비쳤으나, 피해자가 싫어한다고 해서 항소심부터는 편지도 안하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과를 안한 게 아니고 못한거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피해자 측 변호인 : 글쎄요. 1심때 피해자분께서 최명호씨 측으로부터 따로 받은 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자나 편지나…. 그냥 저쪽 변호인을 통해 저에게 "합의하고 싶다"는 전화는 몇 통 했습니다만. 최씨가 개인적으로 문자나 사과 편지를 피해자분에게 보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항소심에 들어와선 아무 것도 안하고요?

    ◆ 피해자 측 변호인 : 똑같이 "합의하고 싶다"는 얘기만 변호사가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분 뉘앙스가 사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냥 합의하고 싶다는 말만 했고 다른 건 없었어요.

    - 아까 발언하실 때 피해자분께서 불안 증세가 심해져 복용량을 늘렸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약을 말씀하신 건가요?

    ◆ 피해자 측 변호인 : 신경안정제 비슷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안 증세 때문에 먹고 있던 약인데 최근 복용량이 부쩍 늘었다고 남편 분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