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A씨 측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합의 불가"

  •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경실의 남편 최명호(58)씨가 최근 지인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고소인이 돈을 바라고 자신을 옭아맨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인 배OO 변호사는 18일 오후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피고인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면 합의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의 접견을 다녀온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배 변호사는 "피고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는데 고소인 A씨가 돈을 바라고 (허위로)일을 꾸민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A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말에, 고소인 측에서 '그렇다면 A씨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했는지 액수를 대 보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A씨 남편 분을 통해 피고인 측과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아는데,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화 중에 험한 말들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여지는 남겨 두고 있지만 피해자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A씨가 개그우먼 이경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문을 닫았다.

    현재 모 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최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한달간 총 6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살짝 잠이 든 A씨의 상의를 벗기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더듬는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이후 최씨는 "심신미약에 대한 재판부의 법리오해가 있었고, 형량이 무겁다"며 2심을 요청했고, 검찰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지영난)에 항소심이 배당됐다.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고소인 A씨와 합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차기 기일을 오는 5월 19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