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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안전처. ⓒ뉴데일리 DB
인천광역시 소재 'ㄱ' 건설은 고가교 등 13개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사업을 4,301만 원에 낙찰받은 뒤 다시 'ㄴ'기술단에 낙찰가의 약 49%인 2,100만원에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ㄷ'토건은 교량 등 5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8,208만원에 낙찰받은 뒤, 'ㄹ'구조진단에 4,824만 원에 하도급을 맡겼다.
인천 시내 주요 교량과 터널의 안전 점검을 맡은 업체 상당수가 낙찰가의 절반 가격에 불법 하도급을 맡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21일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 동안 2015년에 인천시가 발주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점검 적정여부에 대한 안전 감찰을 실시했다"며 "감찰 결과 인천시에서 2015년 발주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점검 용역사업 중 상당수가 낙찰가 대비 50% 내외 가격으로 불법 하도급이 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2015년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안전 점검 용역 24개 업체 가운데 하도급이 의심되는 8건을 현장조사한 결과 6건에서 불법 하도급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안전처의 특별 감찰과정에서 인천 남구청 발주 용역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1건 추가로 적발됐다고 한다.
안전처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일부 안전점검 용역의 경우 1차에 그치지 않고 무자격 업체가 다시 다른 무자격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인천 지역의 공공 안전시설물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점검 용역의 전문성,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점검 방지,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점검 방지 등의 이유로 하도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에서는 관내 안전점검 업체의 25%가 불법 하도급을 해 왔던 것이다.
안전처는 감찰 과정에서 적발된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재점검까지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업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처와 관계 부처는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사례가 인천시 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방지 처벌강화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주요 지자체 등과 협의해 불법 하도급 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안전처 안전감찰관실은 "교량, 터널 외에도 공공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 전반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공공 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