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한 번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 받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
  • 국민안전처가 대형 화재,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처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지원과 수색·구조,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수습을 위한 사회재난 복구지원 운영지침, 복구 비용 지원 단가를 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또한 각 지자체장이 복구 계획을 마련해 국고지원을 요청할 경우 관계 부처와 우선 협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한다.

    이한경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사회재난 복구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를 계기로 사회재난 피해 지원제도를 조기정착시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최근 한 번의 지원 신청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최대 11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원스톱 지원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은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국세 납세 유예,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국가보훈자 재해위로금 지원, 병역의무 이행 기일 연기, 예비군 동원 훈련 및 향방 훈련 면제,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