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어내려 계획적으로 접근 처가와 아내 친구들에게 16억여원 가로채

  • 인천 삼산경찰서는 처가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 재혼을 한 뒤 거액을 뜯어낸 A(5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내 B(53)씨의 처가 식구와 아내의 친구 등 6명에게 233차례에 걸쳐 '16억 3176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한 B씨에게선 13억원을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밀수된 금을 공매하는 사업의 자금이 모자란데, 투자하면 이익을 남겨주겠다" "스타벅스 2개를 차려주겠다"며 투자를 빙자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말한 회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다.

    A씨는 경찰 진술 조사에서 "처가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결혼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달아나던 A씨를 추적, 지난 8일 구속한 경찰은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아내 B씨는 전과 20범에 두 번이나 이혼한 경험이 있는 A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