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들 “5월분 급여도 70.35달러 적용했을 듯”…北 고집 안 부렸다면 이미 인상
  •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북한 근로자들이 3개월째 기존 최저임금을 적용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5월 22일 한국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추후 협의를 통해 근로자 임금 인상률과 연체율을 소급 정산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최근까지도 북한은 한국 정부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지난 2월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금인상률 5.18%’를 적용, 최저임금을 월 74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북한 측은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은 자신들의 ‘주권 사항’이라며 한국과의 협상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이전의 최저임금 기준 70.35달러를 적용해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측의 고집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북한 근로자들이다. 북한 측이 5.18% 인상률을 고집하지만 않고 한국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했다면, 남북한이 합의한 규정에 따라 올해도 5% 가량의 임금 인상은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은 “입주 기업들이 5월분 급여도 기존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북한 측에 납부했을 것”이라면서 남북한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현 상태는 앞으로 한두 달 이상 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