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6개월 이상 걸려… 시점으로 보면 선거 이용될 확률"
  •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가 "선거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한명숙 전 대표는 건설사 사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0년 7월 기소됐다.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같은 달 상고된 이후 20개월이 넘도록 상고심 확정판결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이후 중대한 법리상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거나, 기존 판례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회부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감에 따라 상고심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대표와 총리를 지낸 한명숙 의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전원합의체 판결로 넘어가면 6개월 이상 걸릴텐데, 시점으로 보면 선거에 이용될 확률도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4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총선 직전에 상고심 최종 판결이 내려져, 친노 세력의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 선거 국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이나 일부 언론이 과도하게 사법부에 개입하곤 했다"며 "이번 사건이 선거에 이용되거나 정치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언급은 오히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명숙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은 상고가 이루어진 뒤 20개월이 넘도록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되레 사법부가 야당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상고법원제 도입 등 현안과 관련해 입법부의 협조가 절실한 대법원이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가 중요하지, 법리적인 쟁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률심으로 넘어온 사건이 이렇게 오래 끈 것도 이례적인데 다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니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애초부터 통상적인 사건처럼 진행이 됐다면 벌써 상고심 판결이 내려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9개월 이상 남은 내년 4·13 총선에 영향을 끼칠 우려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만일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우려는 한명숙 전 대표의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공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지연됐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애초부터 한명숙 전 대표의 사건을 빨리 판결 내리라고 재촉했으면 될 일이 아니냐"며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 이제 와서 여권이 사법부에 개입 운운하면서 선거 악용을 입에 올린다는 것은 어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