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직 의원 사법절차 개선 필요성 느껴" 野 "검찰 개혁 필요성 느껴"
  •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한명숙 전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지켜본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한명숙 전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지켜본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즉각 상반된 반응을 내놓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명숙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 2007년 3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9억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은 한만호 전 대표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7년 발행된 1억 원 수표가 2009년 한명숙 전 대표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다. 또 △한만호 전 대표가 2007년 한명숙 전 대표에게 3억 원씩 세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는 진술 △한명숙 전 대표의 측근 김모 씨가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2010년 7월 한명숙 전 대표를 기소했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다. 5년을 끈 재판은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8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끝을 맺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을 직접 지켜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유감"이라며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련의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참담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며 "마치 사법부로 하여금 정치적인 판결을 하라고 하는 듯한 외압이고, 야당 대표로서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명숙 전 대표의 재판이) 대법원 판결까지 5년씩이나 걸린 것이 석연치 않다"며 "지금 야당이 할 일은 잘못된 사법 절차를 바꾸고 개선하는 일에 머리를 맞대고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판이 5년이나 질질 끌면서 결국 한명숙 전 대표가 19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를 거의 다 채운 것을 향해 "사법 절차도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보통 국민이 대법원 판결까지 5년씩이나 갈 수 있겠느냐"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법의 개정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같은 날 현안 브리핑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이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판결을 내렸다"며 "정치검찰의 명백한 야당 탄압을 묵인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한 법원의 판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며 "오늘의 사법부는 두 눈으로 여와 야를 가려 야당에 기울어진 저울추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우리 당은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특히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당의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