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은 당의 권한, 비례대표 의원 말썽에는 당도 책임 있어…
  • ▲ 대법원은 20일 전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 8백만 원을 선고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대법원은 20일 전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 8백만 원을 선고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의원이 20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의 총 의석수에는 변화가 없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명숙 전 의원으로 인해 생기는 공석에는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번호 22번을 받았던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승계할 예정이다.

    한명숙 전 의원의 후임으로 국회에 들어오는 신문식 전 부총장은 2007년 새천년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을 시작으로 통합민주당 사무부총장직을 수행했다. 2008년에는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을 지낸 바 있다.

    신문식 전 부총장은 중앙선관위의 비례대표 순서를 비롯한 확인 절차 이후 공식적으로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새정치연합은 한명숙 전 의원이 퇴출당했음에도 의석 수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129석의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비례대표는 21석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같은 문제아적 비행으로 퇴출당하면서도 의석수가 유지되는 이유는 제도적 사각지대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비례대표가 승계되는 것은 이상한일이 아닌가"라며 "당연히 의석 1석이 날아가야 맞는 건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제도 개선의 대상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야권에선 비례대표수를 늘려야한다며 특정 계층의 대표성만 강조할 때가 아니다"라며 "비례대표 공천은 당의 권한인 만큼, 비례대표 의원들이 물의를 일으킬 땐 당차원의 책임도 병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법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한명숙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확정했다. 한 전 의원은 하루나 이틀 내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교도소로 보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