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기로 '방탄 국회' 등 국민 정서 역행하는 관행들 바로 잡아야
  • ▲ 새정치민주연합 이동학 혁신위원 (왼쪽)이 지난 20일 한명숙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동학 혁신위원 (왼쪽)이 지난 20일 한명숙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동학 혁신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의원의 재판결과에 대해 "우리가 집권한다 해도 우리 의지대로 법원의 판결을 바꿀 수는 없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동학 혁신위원은 2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명숙 전 의원의 판결에서 3억원을 수수한 부분과 동생의 1억원 수표를 받은 점은 달리 반박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 정서에 역행하는 관행들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혁신위원은 "정권이 검찰을 통해 '신공안정국'을 조성한다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권의 의지에 따라 검찰 수사가 표적을 정해 이뤄질 수는 있지만 법원 판결까지 몰아세워서는 안된다"고 봤다.

    그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여당무죄 야당유죄'를 외치며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며 "여야 모두 보다 깨끗한 정치를 해야고 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에너지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아직도 현직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에 관해서는 '방탄국회'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선거에서 공천을 할 때도 소명의식이 높은 사람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지난 20일에 이어 21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더 이상 사법부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일"이라며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해 모해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 의원 등에도 공안탄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당분간 '신공안탄압'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