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판사인지 모르겠다" 9억원 중 3억원 금품 수수 혐의는 대법관 13명 전원 '유죄' 판결
  • ▲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의원이 지난 20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의원은 '양심에서의 법정은 무죄"라는 말을 남겼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의원이 지난 20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의원은 '양심에서의 법정은 무죄"라는 말을 남겼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0일에 이어 한명숙 전 의원의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태도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야 하는 사법부가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에게 무슨 명목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냐"며 "정의와 원칙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억지가 횡포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화, 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한명숙 전 의원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정치검찰이 정권의 의도를 충실하게 따르며 야당을 향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며 "우려했던 것처럼 노골적인 신공안탄압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고 걱정했다.

    오영식 최고위원 역시 "대법원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가 되길 바란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다"며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오점이 남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검찰의 진술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나 객관적 물증이 없는데 대법이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누가 판사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이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스스로 결론을 내놓고 판결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1차 정치자금의 일부로 파악되는 이 사건 1억 원 수표가 피고인 1의 동생인 공소외 6에 의하여 사용되었고, 피고인 2가 2008. 2. 28. 공소외 1 에게 2억 원(1차, 2차, 3차 정치자금 중 어느 쪽에 포함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을 반환한 사실은 의문이 없는 부분이다

    - 판결문 中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일부 무죄'를 주장한 5명 대법관들도 "9억원 가운데 3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한명숙 전 의원이 받았다고 알려진 9억원 중 최소한 3억원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전혀 의문이 없다고 봤음에도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증거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고 강변한 셈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같은 날 취재진과 만나 "동생의 전셋집으로 1억 수표가 나온 것은 다 나온 사실인데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