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문제는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
  •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등 정국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등 정국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청와대는 11일부터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 같은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5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오랫동안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꼭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거듭 천명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금만 1,700조원. 연 평균 26조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문제는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치권 일부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고 한다면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지적마저 있을 수 있다."

    김성우 수석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인가'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연금 개혁은 추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김성우 수석은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한 법안, 누리과정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등 민생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우 수석은 "누리과정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선에서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이번 회기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연말정산 보완법에 대해선 "이번에 꼭 통과돼야 5월 중 정상 환급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638만명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찾아 환급을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