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식 전환시 소득대체율 50% 적용하면 보험료율 25.4%
  •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운영 방식과 장기적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2060년까지 적립금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운영 방식과 장기적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2060년까지 적립금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현재 재정추계 상으로 국민연금이 2060년 고갈된다는 발표에도 야당 의원들과 관련 실무기구 위원들은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등 태평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미래세대의 국민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개혁 50, 20 쟁점과 방향'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의미를 설명하고 앞으로 국민연금의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자 야당추천인사인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주장하는 보험료율 18%는 어불성설"이라면서 "18%라는 보험료는 기금을 많이 쌓아놓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일 뿐이고 아무리 많이 잡아도 12% 이상으로는 절대 안 올라간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2060년 기금 고갈 소진을 전제로 하면 1%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문제는 소득대체율 인상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2060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설계가 돼 있다. 지금은 점점 늘어가는 국민연금은 2040년 전후를 기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오히려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기금을 전부 소진 시키면서도 그 시기는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동성의 함정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쌓여있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 쌓여있는 국민연금 기금은 현금의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돼 있다. 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투자된 지분을 매각해서 현금화한 뒤 배분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이 연금 지급을 위해 급격하게 채권과 부동산을 팔기 시작하면 시장 가격이 왜곡되는 등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기금고갈 시점을 연장시켜 유동성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40년 이후 어딘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인상해야만 한다"면서 "2040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사회적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 ▲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위원이자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위원이자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가정하고 미래세대가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가정하는 것이다.

    13일 새벽에 방영된 'MBC 백분토론'에서 여당 추천 실무기구 위원공동위원장인 김용하 교수는 "현재 재정추계대로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남아있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25.4%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고, 이를 김연명 교수도 부정하지 않았다. 

    이런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시각은 김연명 교수 개인의 시각이라기보다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전반적인 시각으로 읽힌다.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전제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공격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운영 방식과 장기적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까지는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서 "그 이후는 적립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몇 배의 기금을 적립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60년까지 적립방식으로 기금을 운영하므로 현재 재정추계를 따를 때 2060년 기금 고갈을 가정하는 셈이다. 게다가 다시 적립금을 적립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위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연금 고갈 이후에는 부과방식이나 기초연금을 늘리는 방식이 있다"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걱정하지 않았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위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연금 고갈 이후에는 부과방식이나 기초연금을 늘리는 방식이 있다"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걱정하지 않았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용익 의원도 "보험료 인상을 해서 재정고갈을 뒤로 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국민연금 해결 방식엔 여러 줄거리가 있다"면서 "잘 아시다시피 부과방식으로 바꾸는 방식, 아니면 기초연금을 늘리는 방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금이 떨어지면 보험료를 올려 국민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걷어 기초연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고갈을 미룰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11일 복지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2060년 연기금의 고갈을 전제로 보험료를 1.01%만 올리면 소득대체율 50%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복지부의 18%는 기금 고갈을 2100년 이후로 전제한 것"이라고 정리하기도 했다.

    이는 새누리당 추천위원이자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교수가 "여러 회동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제 1차적 목적은 재정건전성"이라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충당 부채를 정지 혹은 늦추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98년 DJ정부가 국민연금을 원천징수로 바꾼 후 유리지갑인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선택해서 낼 수 없다. 국민들의 부담은 세금이나 연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데 국민 연금이 고갈 된 이후 폭등할 보험료율 적용을 복지위 의원들이 외면한 채 국회에서 계속 말장난만 하고 있다는 한숨 섞인 푸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