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1심 형량 과하다 판단"
  • ▲ 사진은 해당사건과 관련없음.ⓒ뉴데일리DB
    ▲ 사진은 해당사건과 관련없음.ⓒ뉴데일리DB

    28사단 윤 모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 모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또 다른 가해 병사 4명에 대해서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9일 오전 국방부 내 위치한 고등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관련 항소심이 열렸다. 

    앞서 군 검찰은 주범 이 모 병장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윤 일병이 가해자들의 폭행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 비하면 오히려 주범 이 모병장은 형량이 10년 줄어 들었다.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주범 이아무개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직무유기와 부하범죄부진정죄 혐의로 기소된 유 모 하사에게는 징역 10년, 이 모 일병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고 윤승주 일병은 지난해 4월 7일 28사단에서는 전임 이후 한 달여 동안 선임병들에게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다 끝내 숨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