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해자 엄벌해 다시는 이런 행위 반복되지 않게 할 것"
  • ▲ 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병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 뉴데일리 DB
    ▲ 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병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 뉴데일리 DB


    '윤 일병 살인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주범 이 모 병장에게만 살인죄가 적용됐다. 다른 공범들에게는 폭행치사죄가 적용돼 감형을 받았다.

    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병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을 상대로 온갖 학대를 자행했다. 가래침을 바닥에 뱉은 뒤 윤 일병에게 핥게 하는가 하면 잠을 못자게 하고, 억지로 음식을 먹은 뒤 배를 때리는 등의 가혹 행위를 일삼고 수십차례 폭행해 같은 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모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 모 병장, 이 모 상병, 지 모 상병에게는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7년을, 의무지원 부사관 유 모 하사에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이들에게 상당히 무거운 구형을 했다. 이 병장에게는 사형을,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는 징역 45년을 선고했고,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 징역 25년을 선고했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하 병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10월 있었던 1, 2심의 결과에 대해 대법원은 주범인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 재판을 파기환송하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후 재판을 통해 "이 병장은 계속된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하 병장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이 병장의 지시와 강요로 폭행에 가담,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행위를 진지하게 한 점 등을 고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해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손상시킨 행위로서 이를 엄벌해 다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대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불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학대와 집단폭행에 대해 군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정도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