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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이 모 병장이 복역 중인 군 교도소에서도 온갖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또 기소됐다.

    군 검찰은 추가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27살 이 모 병장.

    복역 중인 국군교도소 안에서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16일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병장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했다.

    심지어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의 엽기적인 가혹행위도 저질렀다.

    감방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를 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년 넘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윤 일병에게 했던 비슷한 성희롱과 폭행을 일삼은 것.

    이미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남은 일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코를 곤다고 구타 말도 안돼" "30년도 부족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