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의 지시로 시험평가 결과를 허위 작성한 김모 대령은 징역 2년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5일 해군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 구매사업과 관련 허위 시험평가를 실시한 혐의로  박모(57) 해군 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인 박 소장은 와일드캣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군사법원은 또 박 소장의 지시를 받아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김모 대령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관계자는 "박 소장 등이 국외 구매시험평가 과정에서 유사장비를 이용해 평가했음에도 이를 실물평가로 허위기재했다"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에 심의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단은 시험평가단계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구매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