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범죄 등 지난해 8월부터 1303으로 통합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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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조사본부는 16일 '국방헬프콜 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국방헬프콜(SOS) 1303'에서는 그 동안 별도로 운영돼 오던 국군생명의전화, 성범죄신고 및 군범죄신고 상담전화를 지난 해 8월 1일부터 국가특수번호 1303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국방헬프콜은 24시간 전문상담관에 의한 전화 및 사이버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병영 내 자살사고 예방은 물론, 장병들이 겪는 각종 위기 및 고충을 해당부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조치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군내 성범죄 등 병영부조리 근절을 위한 소통의 창구 역할도 해왔다.

    이번 개소식 이후 전문상담관을 8명에서 13명으로 확충하고, 전화회선을 2회선에서 4회선으로 증설했으며, 전산 시스템 구축과 상담실 내부의 방음시설을 보강하는 등 임무수행 여건을 한 층 더 개선시켰다.

    국방헬프콜 이용방법은 공중전화, 휴대전화, 집 전화로 어디서든 1303번을 누른 뒤 ARS 안내를 받아 ‘국군생명의전화’, ‘성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군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중 자신이 원하는 신고 및 상담 전화를 선택하면 된다.

    국방헬프콜의 기능에서 ▲‘국군생명의전화’는 전문상담관을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 상담과 병영생활 고충 상담을 받는다.‘성범죄신고 및 상담전화’는 군내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전문상담관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과 심적 안정유지를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범죄의 경중, 피해의 정도, 범죄 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 검거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