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재난 피해주민에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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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자연재해 피해주민이 피해신고만으로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가 기존 11개에서 13개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만 해당되던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감면 지원 등이 올해부터는 재난지역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안전처는 26일 “재난피해로 생활기반을 잃은 피해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민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감면 지원은 자치단체 건의와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원스톱서비스에 반영돼, 올해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 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원절차와 방법 확정, 협력체계를 정비해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지원한다.

    이번 추진되는 피해주민 지원정책 내용으로는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면제·납기유예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급보험료 납부예외 ▲사유시설 피해 재해복구 융자금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보증)지원 ▲건축물 피해 주민 전기요금 감면 ▲피해주민 통신요금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상하수도 요금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지원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안전처 관계자는 "사회재난 발생 시 다양한 간접지원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