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협력 통해 부족한 물자 등 상호 교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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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민안전처가 올 여름 풍·수해를 비롯한 사회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상황에서 구호활동에 쓰이는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을 전면 재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안전처는 “현재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이 5년전인 지난 2010년에 산정돼 최근의 재난상황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지 못하게 됐다”며 재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새로운 구호물자 비축기준은 재난발생 양상, 사회재난 위험요소, 이재민 발생추이, 인구증감 등 구호 환경 변화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지자체·관련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산정됐다.

    이에 따라 최근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은 종전보다 비축기준이 높아졌고 그 이외의 지역인 충북, 경북, 경남 등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됐다.

    비축기준이 50% 미만인 시·군·구의 경우 50%를 한도로 수량을 조정하고, 산출수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서울 영등포구와 대구 북구 등 10개 지자체의 경우도 최소 70세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산출수량이 급격히 증가한 시·군·구는 보관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최대 3배까지 수량을 한정하는 한편, 지자체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접 지자체의 여유물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재산정으로 재해구호물자의 증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마가 오기 전인 5월까지 재해구호기금 활용을 통해 보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종철 재난복구정책관은 “새로운 비축기준에 따라 5월말까지 지자체별 재해구호물자 비축을 완료해 예측할 수 없는 사회재난 등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간 항호협력을 통해 재해구호물자의 효율적·탄력적인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