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
  •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 ⓒ조선일보 사진DB
    ▲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 ⓒ조선일보 사진DB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박 승무기준 위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은 19일 "선박 승무기준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박직원법은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등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승무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일정 수준의 기술 또는 기능이 있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해 특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면허받은 자)를 선박에 탑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승무기준 위반에 따른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일부 선사들이 승무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해 사상자를 낸 '오룡호'도 승무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최근 북태평양, 대서양 등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선장을 비롯한 필수 해기사를 태우지 않은 채 운영한 50개 선사 172척의 선박에 대해 승무기준 위반행위를 확인,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선사들 중에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선사가 여러 곳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사들이 높은 선원임금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통상 벌금 500만원 이하로 낮은 점을 악용해 공공연히 위반행위를 반복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승무기준 위반에 따른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선박의 안전운항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그동안 승무기준 위반에 따른 벌칙이 상대적으로 약해 일부 선사들이 승무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벌칙 규정을 상향 개정해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유성엽・이개호・김우남・김영록・홍문표・김춘진・박민수・김광진・추미애 의원 등 의원 9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