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결과 따라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명령 등 후속조치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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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이하 안전처)가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엠월드'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명령하도록 대구광역시에 요구했다.

    안전처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 엠월드의 소유주체인 (주)엠월드 측에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명령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 엠월드는 ‘부실시공으로 붕괴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으며 안전처의 요청으로 지난 12월 26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점검결과, 건물 뒤틀림과 기울임 등 붕괴위험 징후는 없었지만 마감재와 구조체에 균열이 발견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근본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대구광역시(서구청)을 통해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명령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구 서구 이현동에 위치한 대구 엠월드는 연면적 10만4천849㎡(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지난 2011년 6월 개장했다.

    지난해 10월 소유주인 (주)엠월드는 대구 엠월드 건물 곳곳에서 균열과 이격현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자, 시공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부실시공’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