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시·군·구청에 붕괴위험지역 지정 권고할 수 법률 개정돼
  • ▲ 장마철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연합뉴스
    ▲ 장마철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연합뉴스

     

    낙석·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해 행정기관이 관리관에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하천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을 구체화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이하 안전처)는 13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급경사지법)과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급경사지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계측기기 설치 국비 지원 ▲계측업 대상시설 확대 ▲붕괴위험 요인 해소지역에 대한 ‘붕괴위험지역 해제 규정’ 등이 있다.

    아울러 재산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관리주체인 시·군·구청에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급경사지 재해예방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소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하천예정지 지정을 ‘소하천종합계획 및 중기계획’ 등으로 구체화하고 소하천 점용대상 행위도 명확히 규정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 효과에 대해 “첨단 계측기기를 활용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붕괴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붕괴위험지역 해제 및 계측업 등의 영업·업무 정지시에는 청문실시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은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