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 열고 '부동산 3법' 등 법안 처리
  •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는 29일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 등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포함,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약 148건에 달하는 법안 처리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가족에 대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 가운데 하나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 평가 및 관련 사업 심의를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하고, 교육활동의 정의에 수학여행 등 현장 활동도 포함토록 규정했다.

대가를 주고 받지 않았어도 대포통장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포통장 근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대포통장은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대가를 주고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만 처벌 가능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 모두 처벌하게 된다.

이 밖에도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법안 140여건이 올해 막차를 타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이날 막바지 법안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세밑 숙제를 털어내며 체면치레는 했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공방만을 벌이다 주요 쟁점 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해 북한인권법과 김영란법 등 아직까지 처리 안 된 여야 쟁점법안들이 수두룩한 상태다.

여야는 새해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정치 이슈 몰입으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