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타협기구, 90일내에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제시해야
  • ▲ 새누리당 김성태 국토위 간사·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정성호 국토위 간사(사진 왼쪽부터)가 23일 오전 11시 30분 무렵,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성태 국토위 간사·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정성호 국토위 간사(사진 왼쪽부터)가 23일 오전 11시 30분 무렵,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마라톤 협상 끝에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 △부동산 3법 본회의 처리 △운영위 1월 9일 소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이뤘다.

    이날 합의는 오전 11시 30분부터 6시간 30분에 걸친 여야 협상 끝에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지난 17일 야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로 파행된 임시국회는 6일 만에 정상화됐다.

    양당 합의사항에 따르면,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오는 29일부터 각 100일간 동시에 진행된다.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25일 연장할 수 있는 것도 동일하다.

    이를 위해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와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을 동시에 의결할 예정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에서 맡으며, 연금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는다. 특위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외에도 국회에 '국민대타협기구'도 운영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국회의원·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여야 각 1명씩 위원장을 선출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국민대타협기구의 운영 기간은 90일로 못박아, 여권 일각에서 우려하는대로 '국민대타협기구'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한없이 지연되는 일은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연금특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연금특위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률안에 적극 반영해 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 먼저 합의가 이뤄진 '부동산 3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한편 야당이 줄곧 요구해 온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추궁을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은 내년 1월 9일에 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1일 군부대를 방문한 현장에서 "검찰 수사 발표가 있은 뒤에는 야당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도 없으니 운영위를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운영위 소집 날짜는 '검찰 수사가 끝나고나서'라는 식으로는 안 되고, 연내든 1월이든 분명히 일정이 픽스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9일에 운영위를 소집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여야의 입장이 절충된 결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