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과 기업인 가석방은 별개 사안, 제도의 취지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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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수감 중인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그렇다는 얘기다.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내년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느 특정인을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란 점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황교안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의 가석방 관련 질문에 ‘원칙대로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사면과는 달리 가석방에 대한 결정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는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이 결정할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는 모습이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또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가석방 대상자로 언론에 회자되는 사람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가석방 대상이 되지 않는다.원칙대로 한다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사람은 가석방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조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형기의 70~80% 이상은 마쳐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그렇다면 최 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는 무엇일까?SK그룹의 투자실적은 작년 대비 2조원이나 줄었다.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인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SK와 연관된 업계 관계자들은 ‘최태원 회장이 수감된 이후 의사 결정이 더딜 뿐만 아니라 복지부동으로까지 보인다.’고 전했다.최태원 회장은 횡령으로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배임으로 수감 중이다. 동일한 사건으로 재벌가의 형제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SK그룹 입장에서 보면 운전수와 조수 모두를 잃은 꼴이다. 때문에 항소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란 표현을 썼다. 경제범의 경우 피해가 구제될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조정해 온 관례를 깬 점도 이런 표현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최태원 회장은 성실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 총수 최장 기간 수감기록을 갱신 중에 있다. 면회 시간을 통해 회사 얘기도 전해 듣는다고 한다. 책도 보고 편지도 읽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황교안 장관이 밝힌 ‘원칙대로’에 따른다면 최태원 회장은 가석방 대상이 된다. 가석방 관례로 본다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과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여겨진다.'땅콩 회항' 논란으로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따갑지만 이는 별개의 사안이다, 황교안 장관이 밝힌 원칙이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춰질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