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자 사면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 잡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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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설 특별사면과 관련한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의 경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

    설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한 달.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면 특별사면을 두고 여러 얘기가 오가게 마련이지만 아직까지 청와대와 정부 측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설 특별사면은 검토된 바가 없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설에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특사뿐 아니라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사면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주무 부서인 법무부도 청와대로부터 특별사면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경제계는 인상이 잔뜩 구겨진 분위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을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 규정된 가석방 요건은 충족했지만, 통상 형기의 3분의 2는 마쳐야 가석방이 허가됐기 때문에 이번 주 열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주요 기업인들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설 특사까지 무산되면서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재계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사면권을 행사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초반 2년간 4회, 노무현 전 대통령은 3회, 김대중 전 대통령은 4회 특별사면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