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박지원도 "기업인 배제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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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9일
    ▲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9일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기업인 뿐 아니라 민생사범에게도 가석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9일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기업인 뿐 아니라 민생사범에게도 가석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형기의 절반을 마치지 않고 가석방된 인사는 전혀 없었다. 이번에 일부 기업인들의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가석방과 사면복권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기업인 가석방은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 정서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대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가석방을 비롯해 사면복권 문제까지 대상 범위를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최고위원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3년 됐는데 사면과 복권이 없었다"면서 "조선시대부터 임금이 나오면 사면이 있었지만 역대 정권에서 사면과 복권이 많아 박근혜 정권 때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가석방 뿐만 아니라 사면, 국민과 대통합의 명제 아래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가석방이나 사면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여당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했다.

    나아가 "당에서 법의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이 문제를 당정청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가석방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아 실제 설을 앞두고 가석방이 단행될 지 주목된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최근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기업인이라고 해서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고,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지원 의원도 "정해진 형량의 70~80%를 살면 (가석방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해주느냐. '재벌 편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비판했다.

     

    사진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