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윤자씨 차명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수사범위 좁혀분당구 일대 CCTV 수사, 추적 20일 만에 검거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씨의 검거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진 연합뉴스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씨의 검거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진 연합뉴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2)씨 검거에 있어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CCTV 수사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오전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를 경기 분당구 금곡동 한 아파트에서 긴급체포했다.

    권씨는 그 동안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렸다.

    경찰은 권씨가 사용하는 차명폰의 정보를 확인한 뒤, 이 휴대폰과 연락을 주고 받은 권씨 비서, 구원파 신도의 발신지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범위를 좁혀갔다.

    그 결과 경찰은 이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장소가 경기 분당에 집중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분당구 일대의 CCTV 영상을 통해 권씨의 행적을 파악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20일 저녁 9시30분께 권씨가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21일 오전 6시께 최종 확인하고 수사관 25명을 급파했다.

    수사관들은 해당 아파트 주변에 숨어 있다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권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과정에서 권씨는 식사를 하던 중이었으며,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권씨와 함께 잇던 김모, 양모씨 등 두 명의 여인을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함께 체포된 두 여인이 권씨와 함께 지내면서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권씨는 체월호 참사 직후 경기 안성 금수원에 잠시 얼굴을 보였다가 이내 종적을 감췄다.
    이후 권씨는 차남 유혁(42)씨 등의 차명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수시로 거처를 옮겨 다녔다.

    권씨는 통화가 필요할 때에만 휴대폰 전원을 켜고, 다른 때는 휴대폰을 꺼 놓은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으로 피했다.

    경찰은 권씨와 그 일행을 이날 오후 인천경찰청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 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3.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 및 전두환 전 대통령, 전경환씨 등과 유착관계가 없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4.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월 검찰은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5.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해외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