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재산 처분금지 목적檢, 유 전 회장 ‘오른팔’ 금수원 이석환 상무 신병 확보
  • ▲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자들을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대균 씨의 수배전단.ⓒ 사진 연합뉴스
    ▲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자들을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대균 씨의 수배전단.ⓒ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 임직원들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보전절차에 들어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20일 유 전 회장 등 세월호 사고 책임자들을 채무자로 한 4,000억원대의 가압류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정부가 신청한 가압류 물건 가액은 4,031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가압류를 신청한 재산은 유 전 회장 등이 소유한 선박, 부동산, 채권, 자동차 등이며, 채무자는 유병언 전 회장, 청해진해운 법인,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 및 선원 8명,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및 직원 4명 등이다.

    정부는 재산보전처분을 통해 압류한 재산을 세월호 피해자 보상 및 세월호 인양비용에 충당할 방침이다.

    정부가 대규모 가압류에 나섰지만 2,400억대로 알려진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의 상당수가 선순위 근저당 등으로 묶여 있어, 실제 정부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때문에 정부가 유 전 회장 일가와 핵심 측근 및 계열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재산보전처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1차로 신청한 가압류 사건은 모두 13건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사건과 관련돼 정부에 보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조만간 정부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검은 유병언 전 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이석환 금수원 상무를 상대로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계속했다.

    이씨는 유 전 회장의 도주를 돕기 위해 전남 순천의 별장을 준비하고, 해남에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일부러 노출시켜 경찰의 수사망을 교란시킨 인물이다.

    검찰은 이씨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도주에 적극 가담한 만큼, 유 전 회장의 행적을 쫒는데 있어 결정적 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유 전 회장의 행적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늘 중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 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3.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 및 전두환 전 대통령, 전경환씨 등과 유착관계가 없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4.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월 검찰은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5.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해외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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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 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3.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 및 전두환 전 대통령, 전경환씨 등과 유착관계가 없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4.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월 검찰은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5.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해외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