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관장 박씨만 살인 혐의 인정, 유죄 선고
  • ▲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살인죄 대신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이준석 선장 뿐만 아니라 법원은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2등 항해사 김영호(47)씨에게도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과 선원 3명에게 살인죄를 구형한 바 있다. 또 1등 항해사 강씨와 2등 항해사 김씨, 기관장 박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직항해사와 당직조타수에게는 징역3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준석 선장 등은 침몰 중인 선박에 탄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외 선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ㆍ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