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고 잘못된 지시가 사고 직접 원인"순직해병 특검 첫 기소 사건 1심 결론박상현·최진규 금고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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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박상현 전 7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과 발생 결과 간 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원들이 위험한 수중 입수를 감행한 직접적인 원인은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작전을 맡겨만 놨더라도 당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수중·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하달하는 등 안전의무를 저버린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불구속 기소된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 사건은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해당 선고는 이후 벌어진 수사 외압 의혹 및 호주 도피 의혹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 가운데 1심 결론이 나온 첫 사례이기도 하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안전 장비 없이 하천 일대 수색을 하도록 무리하게 지시해 채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수색 현장을 돌며 "가슴 장화를 착용하고 찔러보며 수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권한 없는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