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68)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 등 선원 15명에게 최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세월호 사고가 대한민국에 '안전 국치일'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다"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데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도 전혀 하지 않아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디"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정 최고형이 사형까지 선고 가능했던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기관장에게는 무기징역형, 나머지 11명에게는 15년에서 3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사죄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준석 선장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원들의 구속 만기일이 오는 11월 14일이기 때문에 11일쯤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사진=연합뉴스]